방통심위 "<나꼼수>도 접속차단 가능"
SNS를 통제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강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이 2일 SNS는 물론 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명예훼손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접속차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논란과 관련, "일단 해당 게시자에게 해당 내용을 삭제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버나 사용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접속차단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일단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문제된 내용을 인지를 해서 스스로 지우는 경우는 그걸로 종료가 되는 거고 당사자가 지우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접속차단, 해당 계정을 접속차단을 하는 것"이라며 통제 방침을 분명히 ..
일상
2011. 12. 2.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