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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나꼼수>도 접속차단 가능"

일상

by 티아라시그니처 2011. 12. 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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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제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강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이 2일 SNS는 물론 <나꼼수>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명예훼손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접속차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논란과 관련, "일단 해당 게시자에게 해당 내용을 삭제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버나 사용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접속차단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일단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문제된 내용을 인지를 해서 스스로 지우는 경우는 그걸로 종료가 되는 거고 당사자가 지우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접속차단, 해당 계정을 접속차단을 하는 것"이라며 통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팟캐스트 <나꼼수>에 대해서도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내용에 대해서 접속차단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를 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제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그렇게 해서 접속차단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이냐'고 묻자 그는 "제재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 관련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경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망법이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정치적 심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물, 그런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그리고 청소년 위반, 그 다음에 도박, 마약거래,장기매매, 문서위조 이런 것과 같이 범죄에 이르는 정보만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며 "그래서 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도 반의사불법죄라고 그래서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며 정치 심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얘기는 뒤집어보면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로 신고할 경우 <나꼼수> 등의 접속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진중권씨는 "지난번 광우병 촛불사건 때 농림부장관이 MBC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나? 국정원에서 박원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나?"라며 "그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꼼수> 접속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히 <나꼼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겁들을 내고 있지 않나"라며 "예컨대 정치인들이, 비판의 대상이라는 정치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확률이 크죠.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과 같은 계기가 있을 때에는 정치적 파급효과를 그들이 겁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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