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 집중 단속
고속도로에서 버스나 대형화물차는 지정된 차로에서만 주행해야하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도로교통법상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대형화물차는 각각 3차로와 4차로를 따라 주행해야한다. 추월을 하더라도 버스는 왼쪽 차로인 2차로, 대형 화물차는 3차로에서만 가능하다. 승용차는 2차로가 뚫려 있을 때 1차로로 운전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법률로 지정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지정차로제에 대해 경찰이 2011년 8월부터 집중 단속한다. 예)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다 사고가 났을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뒤에서 추돌한 차가 100% 책임이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에만 이용하는 "지정차로"인데 1차로를 계속 달리면서 뒤따르는 차량의 진..
이것저것
2011. 10. 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