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 집중 단속

이것저것

by 티아라시그니처 2011. 10. 5. 10:39

본문








고속도로에서 버스나 대형화물차는 지정된 차로에서만 주행해야하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도로교통법상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대형화물차는


각각 3차로와 4차로를 따라 주행해야한다.


추월을 하더라도 버스는 왼쪽 차로인 2차로, 대형 화물차는 3차로에서만 가능하다.


승용차는 2차로가 뚫려 있을 때 1차로로 운전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법률로 지정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지정차로제에 대해 경찰이 2011년 8월부터 집중 단속한다.


예)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다 사고가 났을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뒤에서 추돌한 차가
100% 책임이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에만 이용하는 "지정차로"인데


1차로를 계속 달리면서
뒤따르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두 차 모두 책임이 있다. 2011년 6월,7월 지정차로제


계도기간을 가진 뒤 8월부터 단속을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11.4.30. 제 213호)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0.8.24>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고속도로


편도 4차로일 경우-->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3차로일 경우 -->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2차로의 경우 -->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고속도로외의 도로


편도 4차로일때 --> 1,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차로.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및 우마차 차로.



편도 3차로일때 --> 1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차로.


2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차로.


3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차로.



편도 2차로일때 --> 1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자동차 차로.


2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차로.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
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 1에 따른다.

5. 이 표 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7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 외의 차마와 다음 각 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 「원자력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8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자.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
에 따른 유독성원제


7.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이 표에 준하여
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1.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임 : 항속주행, 정속주행, 2차로 주행차로가 비어있을 시 1차로 점유하면 단속대상임.


2. 지정차로제가 부활된 상태이므로, 1차로 칼질 덤프트럭같은건 모두 단속대상임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르시아의 왕자  (0) 2011.10.05
전문 사채조직 소녀시대  (0) 2011.10.05
버스커버스커 편곡의 동경소녀  (0) 2011.10.04
PUMPED UP KICKS DUBSTEP  (0) 2011.10.03
300이상도 맛세이 금지  (0) 2011.10.03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